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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사고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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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켜진 차를 졸음 운전을 하다가 받았는데..
    도로는 중앙선 경계가 없는 골목길같은 도로입니다..
    진행 방향의 왼쪽에 차가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양쪽 가장자리에는 백선 실선이 그어져 있고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시켜놓은 차를 받았는데 양쪽차 모두 앞쪽이
    좀 파손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차인데.
    경찰이 와서..양쪽 합의 하는쪽으로 하면 사고처리 안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양쪽모두다 자차보험도 들어있고해서 합의하는쪽으로 하고
    보험에서 다 수리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 주차 시켜놓은 차주인이 와서는
    자기 차가 시동이 잘 꺼진다며 자기네 차를 저희보고 사라고 합니다.
    기분 나빠서 못타겠다면서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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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사고 문의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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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정상적인 합의를 거쳐 보험으로 수리를 끝낸 상태에서 차를 사가라는 것은 억지이며 거기에 대해 대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수리를 하였고 그 수리가 잘못되어 차가 시동이 잘 꺼진다면 다시 수리를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일단 다시 연락하여 재 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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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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