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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사피해가 있으면요.. 과실이 큰 쪽에서 다 부담하는건가요~?
급합니다..빨리 답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쌍방과실인 경우는 각각 자기 과실비율 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즉 과실상계를 한다는 얘기죠. 다만 과실상계한 후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는 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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