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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정황이 정확치 않은데요, 말씀하신데로라면 선행차(맨앞차)가 무슨이유로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후미차(피해자량)도 급정거를 하게되었고 역시 님의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본다면 사실, 과실은 원인제공을 한 맨앞차가 제일 많다고 보여지고 그 후미차들은 안전거리 미 확보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님의 차가 과실이 제일 많다면 앞차에 인사사고는 책임보험으로 과실부분만큼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 지니 보험사에 맡기시고 나머지 대물피해 및 렌트카 비용은 개인적으로 과실부분만큼 배상해 주셔야 겠습니다.
피해자가 차량견적서를 보여주지 않는것은 아마도 현금으로 그냥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님의 과실부분만큼 정비에 필요한 필요타당한 비용과 렌트비용등을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보험사 직원과 위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잘 상의하시고 처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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