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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매우 황당하시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대처를 하셔야 하는데요,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는 건이고 상대방도 경찰에서 가해를 인정한 건이므로 경찰에서 피해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그러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청구 접수후 원하시는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으시고,또한 수리기간동안에 렌터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원치않으시면 렌트비용의 20%를 현금으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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