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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1개월후에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하였읍니다.(본인 100% 과실-대인및 대물보상 각각400만원씩 피해)
보험료는 40여만원을 냈는데 사고후 환급보험료가 41,000이 나왔읍니다. 상식보다 적게 나와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대인 대물보상에 대한 보험료는 각각의 대인 대물보상에 소요되어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환급이 되기때문이라고 하였읍니다.
만일에 폐차가 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차로 대차를 하였다면 나머지 11개월간 보험의 보장을 받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경우에 41000원으로 11개월을 보장을 한다는 셈인데 맞지 않는것 같읍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료는 재가입시에 할증되어지기 때문에 2중으로 계산되는것 같은데 이것이 합당한 지 또는 더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현재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보험금 지급된 경우는 환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를 가입 안 하신것 같은데요,자차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사고시점의 차량가액대로 보험금을 받으시고 자차담보는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됩니다. 즉 대체를 하신다면 남은 11개월동안의 자차는 별도로 가입을 다시 하셔야 하구요, 물론 추후 갱신때 전체 보험료 할증이 되겠지요.
그런데 보험사 입장은 폐차하신 경우 보험을 재가입 할수도 있지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환급시 제하고 주게됩니다. 그리고 3년후 재가입하시면 다시 처음요율인 100%부터 다시 시작하게됩니다. 만약 다시 차를 구입하신다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오니 잘 확인하시고 가족분 명의로 차를 구입후 보험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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