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흉골,갈비8대,골반등 골절을 입고 교통사고로 초진8주 재진4주째 받고있는 환자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1.위자료5급 2.휴업손해액 3.향후치료비 를 계산해서 560~570만원 정도로 합의 보자고합니다. 나이는 57세 가정주부, 세무신고않하는 소득 150만원, 간병인35일 사용, 피해자 차량 탑승객이고 8대2로 결정났다고합니다. 주변에서는 더 받을수 있는데 합의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있는데, 해도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와의 합의는 위 말씀하신데로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받아내는냐가 아니라 치료를 제대로 받고 추후에 발생할 장해등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합의금에 만족하시면 합의를 하시되 추후에 당사건으로 인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때 추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서등에 명시해 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