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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문짝옆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범인은 잡지를 못했습니다. 제차량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15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난것인지 제가 직접 수리하는것이 이득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보험은 만땅꼬로 40% 할증되었으며 사고경험은 4개월전에 타인의 부주의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30:70의 과실이 나와 제가 보험으로 약25만원을 지급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님께서 표현한 만땅40% 할증이 무슨 의미인지요? 혹 할인할증율이 현재 최하인 40% 인가요? 그렇다면 자차 보유불명사고로 접수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면 향후 3년간 할인이 안될뿐 할증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즉 40%이시면 더이상 떨어질 요율이 없기때문에 보험처리 하심이 유리합니다. 물론 자차 보유불명사고는 사고횟수에 포함안되므로 얼마전 사고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향후 사고가 한번 더 나서 보험처리 하시면 2회사고로 특별할증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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