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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1년 말에 자동차 검사가 나왔는데 검사를 받지않았습니다. 그럼 정기검사가 약관처럼 10년미만 비사업용차량은 2년에 한번이던데요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나오는 건가요 (* 2003년 1월에 차를 바꾸면서 과태료가 나왔고 그것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문의합니다.꼭 답변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차량검사는 자동차의 성능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2003년1월에 새로구입하신 차량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이 설정이 됩니다. 즉 새로구입한 차량이 신조차이면 등록일로부터 4년후에 검사가 나올것이구요,중고차를 구입하셨으면 그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최초 4년, 그 이후 매2년마다 검사 유효기간을 따지시면 됩니다. 그 차의 직전 검사일은 차량등록증에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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