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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평소에는 분명했는데 보험사 직원이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혼동이 생겨서 그럽니다. 어느 게 맞나요?
(참고) 도시일용노임 시중노임단가 74번 보통인부의 하루일당을 뜻하며 한달에 22일 일하는 것으로 보기에 2004. 1. 현재 하루 52,374원 * 22일 = 1,152,228원입니다.
그렇다면 배달직 종사자가 33일간 입원했다면 다음 휴업손해 계산 방식 중 어느 것이 맞나요?
1) 휴업손해 = 52,374 * 33 * 0.8 = 1382673.6
2) 휴업손해 = (1,152,228/30) * 33 * 0.8 = 1013960.64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 도시일용직 노임에 대한 건교부 발표는 하루 27,076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무일수와 80% 등을 감안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에 입원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듯 배달직은 그 종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보상 직원의 도움을 받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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