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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얘기가 아니라 정기검사 문제인데여 작성자 최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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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2년도 8월에 새차를 샀는데여....전 정기검사가 아니라 신차검사인가여? 그렇다면 올해가 아니라 2006년 인가여? 헷갈리네여...^^*검사비는 얼마인지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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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얘기가 아니라 정기검사 문제인데여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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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제가 2002년도 8월에 새차를 샀는데여....전 정기검사가 아니라 신차검사인가여? 그렇다면 올해가 아니라 2006년 인가여? 헷갈리네여...^^*검사비는 얼마인지도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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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사업용 승용차인 경우 신조자동차는 최초 4년후에 정기검사를 하게 되구요,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게됩니다.
    그리고 10년 경과후에는 매1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료는 소형 2만원,중형 2만3천원,대형 2만5천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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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물 초과에 관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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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물배상초과로 인해 초과한 부분을 제가 직접 배상해주어야 하는 처지인데요 견적서를 받아 보니 찢어지지도 않은 아이들 책이며 이불 등등
    제 예상외의 금액이 산출되어 합의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합의가 잘 되었어면 합니다만 부득이 하게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치
    못할경우 제게는 어떤 법적(민.형사상)불이익이 발생할것으로 보여집니까?
    재산압류까지 가능한가요?

    수고하시구요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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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고가 어떤사고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만약 대물사고이고 다친사람없이 차량손해만 있을경우 형사상 구속은 안됩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만 남게 되는데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할때는 합의가 잘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럴경우 일단 상대방 차량의 중고시세를 한번 따져보시고 현재 그 시세 이상으로는 물어줄 필요가 없기때문에 확인해 보시구요,실제로 법원에서 벌금은 적당한 수리견적의 약 1/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벌금금액을 감안하여 합의시 조금 더 쓰시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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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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