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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제이름으로 승용차 두대를 구입한뒤 한대는 종합보험(가족한정)에 가입하고 한대는 책임보험만 넣어 탈경우에.....
책임보험만 넣은 차를 제가 운행중 사고시 종합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형이 종보에가입된 제차를 운행중 사고시 종보해택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만약 책임보험만 넣은 차를 운행중 사고시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자동차보험 사고는 차량별로 구분하기때문에 책임단독 차량은 책임보험 혜택만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차량에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말 그대로 무보험차로 인한 피보험자의 상해보장이므로 피보험자는 어느 차량을 몰아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경우 할인할증률은 피보험자 중심으로 이루어 지므로 한 차량의 사고가 한 피보험자의 모든 차량에 할증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구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난 차량에만 할증시키는 방법은 두 차량을 한 증권으로 가입시키는 동일증권계약을 체결해야 사고시 사고난 차량만 할증 적용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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