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음주 운전 0.05혈중알콜로 검문중에 걸려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상태에서 운전을하다 검문에 적발 취소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넣었는데 지금 만기가 되어서 다시 보험을 가입할려고하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만약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시 사고보상은 책임보험과 자기신체사고 손해 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계속보유하신다면 적어도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