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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추가질문입니다. 작성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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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2일 새벽5시경에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읍니다. 음주수치는 0.17이구요 그래서 경찰서와 파출소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조소및 여러가지 꾸미고 나왔는데 피해자측과 합의를 바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볼려고 했더니 피해자 차량 매그너스 또한 가입자는 법인차량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려고하니까 자기는 할말이 없고 대리인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대리인은 그사람회사 관리부 차장이었읍니다.
    매그너스 차량은 03년식이구요. 차량수리비가 5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0에다가 몸추수리는 정도로해서 500 합이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읍니다. 또한 피해자는 외관상및 내관으로 별문제가 없구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하지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다필요없고 새차를 달라고 하더군요 새차는 2000천만원이 넘는돈이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03년식인데 꼭 새차를 사줘야하나요? 03년식차량으로 사주면 안되는건가요?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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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내용에서 보면 차량은 제차가 아닌 친구차이구요 그친구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은 외관상으로는 멀쩡하구요...병원에 가보니 자리에두 없더라구여...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차량을 새로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그차값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말을 이을수가 없읍니다.. 물론 잘못은 제가했읍니다. 하지만 새차도 아닌차를 새차로 뽑아달라고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300만원을 더요구하다니.. 차량 고쳐주고 거기에다가 50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2500을 요구합니다. 당장 이런돈이 어디있나요?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해주세요... 공탁을 걸면 괜찮은건가요? 너무많은 것을 요구하는바람에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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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추가질문입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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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다름이 아니오라 5월 12일 새벽5시경에 부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읍니다. 음주수치는 0.17이구요 그래서 경찰서와 파출소등 여러곳을 다니면서 조소및 여러가지 꾸미고 나왔는데 피해자측과 합의를 바야한다고 해서 합의를 볼려고 했더니 피해자 차량 매그너스 또한 가입자는 법인차량이더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려고하니까 자기는 할말이 없고 대리인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대리인은 그사람회사 관리부 차장이었읍니다.
    매그너스 차량은 03년식이구요. 차량수리비가 500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500에다가 몸추수리는 정도로해서 500 합이 10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했읍니다. 또한 피해자는 외관상및 내관으로 별문제가 없구요 하지만 병원에 입원중이구요 하지만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다필요없고 새차를 달라고 하더군요 새차는 2000천만원이 넘는돈이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03년식인데 꼭 새차를 사줘야하나요? 03년식차량으로 사주면 안되는건가요? 물론 제가 잘못을 했으니 처리를 할려고 하는데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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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내용에서 보면 차량은 제차가 아닌 친구차이구요 그친구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그리고 그사람은 외관상으로는 멀쩡하구요...병원에 가보니 자리에두 없더라구여...또한 위에 언급했듯이 차량을 새로 구매해달라고 했는데 그차값이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3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해서 어떻게 말을 이을수가 없읍니다.. 물론 잘못은 제가했읍니다. 하지만 새차도 아닌차를 새차로 뽑아달라고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300만원을 더요구하다니.. 차량 고쳐주고 거기에다가 50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2500을 요구합니다. 당장 이런돈이 어디있나요?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해주세요... 공탁을 걸면 괜찮은건가요? 너무많은 것을 요구하는바람에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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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분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셨으면 일단 상대방 치료비는 친구분 책임보험으로 대인배상 처리는 가능하시구요, 피해자가 진단이 몇주 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 0.17% 정도의 음주사고시 종합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이므로 약 4주이상 (사안에따라 틀림) 진단이 나왔을 경우 구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차량피해에 대한 요구가 너무 터무니 없군요.
    수리비가 약 500만원 정도라면 그 금액과 입원주수당 약 50~70만원 정도의 위로금으로 형사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므로 일단 상대방에게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하시고 위금액 정도로 공탁을 걸어주시고 경찰에 얘기하셔야 겠습니다.
    통상 공탁을 걸고 구속여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 정상참작이 되어 불구속되고 벌금형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도 경찰에서 하는일을 정확히 판단하여 알려드리기가 어려우며 혹 벌금형이 나오면 음주에대한 벌금 약 200만원 과 피해자 진단에따른 벌금등이 나올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이트인 www.susulaw.com에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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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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