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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사고는편도1차선에서가해자가중앙선침범으로사고가발생하였음.. 경찰서에서도상대방이일방과실로인정되있는상태구요.. 문제는가해자가책임보험밖에않되는상태라..(아들이운전했는데보험연령이되지않아책임보헌밖에되지않는다는군요..) 그때당시가해자측이다보상하겠다고각서는받았는데이제와서비용이너무많이든다면(창고로제차수리비는1400만원정도나왔고요)제보험으로자차처리하고그에따른부대비용를내겠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저는화물운전자라 일못한거,치료비,차관련(중고차시세)비용200정도받을려고하는데가능한지..물론수리비는따로고요.. 제가강하게나가야하나요..솔직히저는부상정도가심하지않는데상대방이많이다쳐서좀그런감있습니다.. 어떻게합의해야제가손해보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빠른 완쾌를 빕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능하지만 피해자 보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즉,치료비,위자료,일못한부분의 휴업손해, 등을 보험사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수리부분은 개인간의 합의인데요, 통상 대물보험으로 처리한다면 수리비외에 휴차료(영업용인경우 영업손실분 30일한도)와 차량 경락가액(출고1년이내차량 인경우)등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것과 준해서 보상을 받으시면 가장 원만하게 받을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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