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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님께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입하고있다면 일단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 가능하구요,다만 음주면책금으로 대인2는 200만원,대물은 50만원을 보험사에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하는것은 음주사고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므로 구속될수 있기때문에 이 구속을 면키위하여 합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합의로서 일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면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의한것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합의를 위한 노력이므로 나중에 재판시 참작이 될수 있으므로 사고 관할 법원에 합의금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액수는 통상 피해자 입원주수를 감안하여 1주당 50~70만원 정도로 하는데요 예를들어 6주 진단이면 300~420 만원 정도면 되겠지요. 공탁증명서를 경찰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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