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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교통사고 합의건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작성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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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4월5일정도에 목포에서 차사고 났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날겸 목포에 내려갔다가 차고가 났는데요
    횡단보고가 양옆으로 나있으며 옆으로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 차도는 신호등도 없으며 저녁에는 차들이 정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한 곳이였는데요 얖옆으로 나있는 횡단보도중에 밑에 부분에 있는 횡단보도는 차사고가 날 위험 많이 있어서 위쪽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가던중 차가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아서 들어오는 바람에 피하지도 못하고 차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커브를 들어오려면 일시정지라도 하던지 아니면 깜빡이라도 켰으면 되는데 아무런 것도 하지않은체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요.. 병원으로 운전자와 응급실에 갔습니다. 사고나면서 앉는바람에 엉덩이뼈랑 꼬리뼈랑 허리랑 어깨랑 목이랑 팔꿈치를 다쳤는데요..
    전치 2주가나왔습니다. 목포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그리 많지는 않고 계속 아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틸사이로 와서 합의를 보자고 그러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충주에 살고 계셔서 충주로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말에 충주에 올라와서 치료를 받고 거의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5월 8일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면서 보험 회사 직원이 외삼춘과 통화를 하고 합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고 외삼촌이 나한테 와서 다 알아 들으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합의를 보라고 하였는데요 이렇다할 얘기도 않한체 합의서를 껴내어서 이름쓰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퇴원하게 되면 또아프게 되면 어쩌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때는 자기네한테 연락을 하면 된다고 하였는데요 명함이나 그런것도 주지 않았으며 연락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렇다할 보험 합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것도 보상은 8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았는데요 이렇다할 아무런 얘기도 없더니 물리치료를 받는데는 우리가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치료비도 내고 그게 뭡니까??
    보험합의에 대한 이렇다할 얘기도 없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합의에 도장을찍고 이름을 썼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치료비나 그런건 말않해준 보험회사 직원이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다친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까지 우리가 내고 그렇다고 합의금을 많이 받은것도 아니고 다치기는 많이 다치고...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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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 합의건에 대해서 물어볼 말이 있어서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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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가해차량 보험사는 통상 부상의 경우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통원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즉 합의를 할때 위의 항목등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합의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래 있으면 병원비로 다 까먹으니 차라리 빨리 합의 하면 합의금을 더 많이 줄수 있다는 등으로 통상 합의를 하게되지요.

    한번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이후 추가로 본 사고로 인한 이유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 예를들면 요추부 염좌 정도인줄 알았는데 디스크가 생겼을 경우 에는 추후 다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야비하게 합의 한 경우 해당보험사 보상센터장에게 연락하여 강하게 어필하면 상황이 다소 바뀔경우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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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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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010-3818-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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