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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교통사고 합의 관련 작성자 anni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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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1일 회사 야유회 참석으로 인하여 직원들과함께 아반떼 차량으로 이천으로 향하던중 용인근처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차가 제일 앞에 있었고, 뒷차량에는 부부와 아이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일뒤 3번째 가해자가 졸음 운전으로 저희 뒷차량을 박았고 그 충격으로 저희차까지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저희차량에는 운전자와 조수석 직운은 안전벨트를 하였고 뒷자석에 있던 저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서 앞 운전석에 부딪혔습니다. 제 옆에 직원은 별 이상이 없었구요.
    현장에서 목이 아파서 움직일수 없다고 하였을때 가해자가 괜찮으냐며 차량에 앉아 움이지 못한 저를 본후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이랑 허리가 뻣뻣하였으나 놀란충격으로 그런거라면 직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나을거라고하더군요,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난 5월3일 자리에 않아서 일을 할수가 없을정도로 허리가 아프더군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결과 허리와 목 삣긋해서 부어있고 그로인해 어께에 무리가 갔다고 하더군요, 전치3~4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차량은 멀쩡한데 이제와서 그게 무슨소리냐머 그 충격에도 아프냐며, 잠시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던군요, 잠시후 차량 주인이라면서 부부가 있던 차량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범퍼만 교체해주었다는 얘기를 하던군요, 자신이 운전한건 아니지만 친구가 운전을 했으니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이제 연락했냐 사기 아니냐... 사람 기분나쁜게 말을 하더라구요.)
    직원 차량에 문제 없던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량을 구입했을당시 범퍼에 상처가 많이 있었기에 수리해달라고 하기 그렇다고 그냥 지나갔던것이 었습니다.
    그후 4일만에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니 하는말이 갑자기 왜 아프냐 집은 서울이 아닌데 왜 서울에 입원했냐... 병원에 친지가 있냐..가해자가 피해자인 제가 사기꾼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다면서 웃더라구요.
    자기네가 후하게 처리해주겠다며 2달 진료비40+위로금 50=90만원 줄테니 퇴원하구 통원치료받아라 하더군요.
    하지만 입원7일만에 회사 출근으로 퇴원을 했으나 허리가 넘 아파서 반나절 엎드려있다가 반나절 일하고 있고, 똑바로 누위서 잘수 없고, 허리통증으로 새벽까지 앓으면서 잠을 청하고 자다가 다리에 경련일어나 우는 바람에 가족들도 잠을 설치는 상황이라 2달 치료가지고는 무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위에 사무를 보고 CAD작업으로 수시로 마우스를 이용해 어께를 많이 사용하는 저로써는 2달치료보다 더 많은 3~4개월 치료비를 합의금에 조금 더 요구를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더이상 줄수 없다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더군요.
    솔직히 어느회사에서 직원이 사고났으니 한달이고 두달이고 쉬었다 일을 하라고 합니까... 제 입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그럴수도 없고, 그리고 합의를 본후에는 추가 진료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 합의서 내용중 일부가 민, 형사사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치료가 더 들면 청구하는 입장에서 가해자나 보험회사 모두 쉽게 주지 않을꺼란 주위의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쉽사리 합의를 할수가 없더라구요.
    이번에 회사내 개혁으로 저의 위치가 공무외 설계를 바뀌는 중이라 제 자신의 미래가 바뀌는 중요한 사황이라 저 스스로 회사를 소홀이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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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교통사고 합의 관련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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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합의는 사고후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되구요, 본 사고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요하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해당 보험사 본사에 민원제기 하셔도 되는데요 아니면 보험 감독원에 민원제기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니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구요, 다만 보험사에서는 얼마주고 빨리 합의를 종용할텐데 혹시 합의를 하신다면 합의문구에 본사고로 인해 추후에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청구할수있다는 문구를 넣으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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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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