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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9년 3월생 남자인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1톤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사고에 의한 보험료 산출을 받고 싶는데, 저희 가 3년전에 자가용을 팔았으며, 3년전부터,이때까지는 회사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자가용이 있을때, 무사고 적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무사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운전한 증명서만 있으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7년에 면허를 따서 이때까지 무사고인데, 개인자가용을 팔아서 3년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무사고 적용을 못받으면 억울해서요. 회사에서도 무사고였습니다. 방법알려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차 계약을 할텐데,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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