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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작성자 윤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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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69년 3월생 남자인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1톤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사고에 의한 보험료 산출을 받고 싶는데, 저희 가 3년전에 자가용을 팔았으며, 3년전부터,이때까지는 회사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자가용이 있을때, 무사고 적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무사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운전한 증명서만 있으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7년에 면허를 따서 이때까지 무사고인데, 개인자가용을 팔아서 3년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무사고 적용을 못받으면 억울해서요. 회사에서도 무사고였습니다. 방법알려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차 계약을 할텐데,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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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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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69년 3월생 남자인데,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서 1톤트럭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사고에 의한 보험료 산출을 받고 싶는데, 저희 가 3년전에 자가용을 팔았으며, 3년전부터,이때까지는 회사차 운전을 하였습니다. 자가용이 있을때, 무사고 적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 보험가입을 하면 무사고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회사에서 운전한 증명서만 있으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7년에 면허를 따서 이때까지 무사고인데, 개인자가용을 팔아서 3년동안의 공백으로 인해서 무사고 적용을 못받으면 억울해서요. 회사에서도 무사고였습니다. 방법알려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차 계약을 할텐데, 빨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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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에는 보험경력요율과 할인할증이 있습니다.
    경력은 본인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경력이며 최초 140%~100%까지이고 3년이상이면 100%입니다.(140/115/105/100 회사마다 다소 차이있슴).
    추가로 회사에서 운전기사직으로 근무했던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할증은 100% ~ 40% 까지 이며 사고가 없으면 1년에 10%씩 떨어집니다.
    따라서 님께서 승용차로 보험경력이 있었으면 그 경력은 인정이 되나 할인할증은 3년이 지났으면 다시 처음 100%로 됩니다.
    즉 1톤화물은 과거 경력은 인정받고 할인할증은 100%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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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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