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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사고가 쌍방과실인지 아니면 일방과실인지 잘 모르겠네요. 쌍방과실이라면 과실부분만큼 서로 과실상계를 하는데 즉 대인으로 서로 배상을 해 주는데 보험금이 치료비에 못미치면 치료비는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휴업손해,위자료,통원치료비 등도 상대방과실에 따라 일부 받으실 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방과실이라면 자손으로 처리하는데 치료비만 정해진 급수 한도내에서 보상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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