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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경 저희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70넘으셨고,오토바이는 50CC이상이고 저희아버지는 무면허에 보험도 안든 상태였죠. 사고는 아버지께서 교차로에서 신호정지후 추발하다가 다른차선에 있던 카니발이 추월할려다가 그만 저희아버지 오토바이를 박으셨죠.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치료비는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사고롤 인해 자식들이 무척 힘들게 되었습니다. 모두 직장다니느라 병간호도 간병인을 쓰고 정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상대방에서는 경찰에 자기잘못을 인정했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건 저희쪽에서 받을수 있는보상과, 무면허,무보험으로서 저희가 부담해야할 정도 그리고 혹시 간병비도 합의할때 제시할수있는지 입니다.(참고로 치료는 약 12주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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