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20여년동안 벌점없이 운전하다 음주 후 주차장의 작은사고로 음주시비가 되어 사고처리는 개인끼리 해결하였으나 단순 주취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에 벌점 100점을 가지게 되었음. 이 경우 보험료할증의 사유가 되는지요?, 현재 저는 무사고18년으로 40%의 적용율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로 벌점이 있는데 보험할증의 이유가 되는지요?
이준용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로 벌점을 받으셨으면 교통법규위반 경력에 해당되어 10%할증이 되십니다. 향후 보험료 계산시 경찰에서 보험사로 정보가 넘어와 할증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