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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제..제차는 서있는상태에서 가해자차가 박아서 제가 목이랑 허리를 다쳤습니다.. 2주진단나왔구요..제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애기좀 해주세요..입원을 하라는데...직장을 다니니까..할수 없는 상황이에요..다른방법도 없는지도좀..알려주세요...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인배상에는 치료관계비,위자료,휴업손해액,기타 통원치료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추부 염좌정도로 보이는데요, 보험약관상 약 8~9급 정도이며 이는 앞서 얘기한 항목을 모두 합하여 약관상 180만원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입원을 안하시는 경우 휴업손해대신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통원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천천히 하셔도 되구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에도 천천히 통원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신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통원치료비와 위자료,향후 치료비 등을 얼마 줉테니 합의를 하시자고 하면 잘 판단하시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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