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kaist정문에서 진입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학교를 진입하였는데 학교에서 나오던 택시가 제차 운전석 앞문과 뒷문 사이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정문을 3분의 2쯤 진입한 지점이었으며 정문에 중앙선은 없지만 차량 두대가 각각 충분히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크기로 저는 당시 충분히 우측에 붙어있었습니다. 우측 진입차량은 우회전, 반대편에서는 차가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택시가 급히 나오면서 제쪽으로 와서 추돌한 것입니다. 아래그림에서 제차(ㅁㅁ)가 아래쪽에서 좌회전에 학교에 진입하고 있었고 택시(ㅅ)가 그림상 아래쪽 교내 순환도로에서 나오면서 제쪽으로 다가와 추돌한 것입니다. 보험사(교보생명)에 연락했더니 택시조합과 7(택시):3(본인)으로 과실 책임을 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몰론 공용 도로가 아니니 쌍방과실일 수 있겠으나 저로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ㅣ : ㅣ ㅣ : ㅣ ㅜ ㅡ : ㅣ본인차 진행방향 <--- ㅁㅁ : ㅣ택시 진행방향 ㅅ 카이스트 ㅅ : ㅣ ㅣ ㅗㅡ : ㅣ ㅣ ㅣ : ㅣ ㅣ : 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