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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젠 여름이 오려고 무척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산정시 100%라고 하는] 기준의 사례는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지 ? 얼마전 제가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가 종결된 후 확인을 해보니 제가 100%로 산정되어 처리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사고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생일자 : 04. 2. 2. 날 씨 : 시계양호 3. 교통현황 : 토요일 13:00경(시내) 4. 사고시 교차로 신호체계 : 편도3차선과 편도2차선이 만나는 교차로 본인의 진행방향은 3차로에서 유턴을 잔향. 5. 사고발생현황 : 당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편도3차선에서 쌍방 좌회전시 유턴이 가능한 지역으로 죄회전신호 시 서서히(시속 10km미만) 진행하던중 편도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여 오던 차량차량 1차선과 2차선의 중간지점(편도3차선)에서 충돌하였고, 충돌지점은 횡단보도에서 10-15m정도입니다. 충돌부위는 상대 운전석 앞문, 본인 운전석 범퍼 6. 보험처리현황 대인 : 병원치료비, 일당, 위로금 대물 : 상대차량, 렌터카사용료 본인차량
7. 현재 과실산정이 100%로 되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리고 주변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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