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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친척이 촌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보험금이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으나...만약 합의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으면 보험회사에 이미 받은 보험금되돌려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부모,배우자,자녀 중에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면 그 보험으로 최고 1인당 2억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은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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