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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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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85년생 입니다..

    얼마전에 친구들과 놀러가려구 제가 렌트를 했습니다..

    첨에 큰차 빌리려구 했는데..나이가 안되서 안된다더군요..

    뒤에 전화가와서..큰차 빌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카니발요~

    그 차를 빌려 놀러가는길에 제 부주의로 앞에가던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앞에차는 견적이 20만원 나오고..

    렌트한 카니발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보험 얘기 하니깐

    렌트카사장님은 그냥 보험하지말고 앞에 차 물어주고

    카니발도 제가 고치는게 나따고 하더군요..

    그날 밤에 친구랑 견적나온거 얘기 하는데..

    제 친구가 렌트카에 보험 되어있다며 위약금인가??암튼..

    30만원 주면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다시 렌트카에가서 그 얘기를 하니..그렇게 하면 더 든다고

    박은차한텐 돈을 안줘도 되지만 자신한테 30만원주고..

    차수리비 70줘야한다는군요..그니깐 보험안하는게 좋다고

    그럴거면 보험이 왜 있는거죠??

    보험 처리해도 제가 다 물어야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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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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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렌트카 계약서 뒷면에 보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구요, 그다음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통상 렌트카는 대인,대물,자손담보만 가입되어있으므로 상대차량의 손해는 대물담보로 보상이 되구요, 자차담보는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그 렌트하신 차량에 대한 수리비와 공장에 수리기간동안의 일일 영업손실(휴차료)은 보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 렌트카는 자차담보를 인수하지 않습니다만 , 위 얘기를 보면 위약금이라고 하신 30만원이란 돈은 원래 보험사에 자차담보 가입시 자기부담금이라고 하여 선택사항입니다.
    즉 자차가 가입이 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 30만원은 물어주셔야 하구요,나머지 40만원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에서는 휴차료지급이 안되오니 실제로 수리를 위해 공장에 들어간 기간동안만 책임이 있으므로 실제 수리기간도 잘 확인하시고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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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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