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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사람님, 자동차보험에서 쌍방과실사고의 경우 대인,대물등은 과실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를 모두 보상하게 되어있으므로 아마도 산사람님 치료비를 보상하므로 인해 휴업손해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인배상시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통원비 등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나 말씀하신 휴업손해비는 치료관계비로 이미 포함되었으리라 생각되오니 보험사 직원과 다시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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