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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1년 11월23일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전방주시를 무시한채 달려온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로 좌하지 경비골 복합골절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저는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태로 7:3과실이 인정되어 3000만원(집 근저당 잡히고 대출받고 빌리고해서 어렵게 마련함)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후 상대방의 어머니가 어머니자신의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되어있는 차량보험회사측(현대해상-무보험차량사고)으로부터 싯가 2000정도되는 19평 임대아파트를 가압류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2002년5월4일 합의, 6월초 통보) 가압류통보가 있었고 무슨일인지 현대해상측에 문의하니 구상권 소송을 할테니 기다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후 2004년 4월 소송을건다는 통보가 이제서야 왔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보험금을 1억정도 빼먹었다고 하더군요.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궁금한 내용은 1.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도 아닌 그의 어머니 차보험이고 또 사고 역시 그 학생이 다른 피자배달집 오토바이와 제 차와의 사고인데 구상권소송이 성립되는건지요? 2.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약관에 의해 지급했다치고 왜 가해자인 저에게 구상권 소송을하여 자신들의 손해(?)액을 받아내는지, 무슨 근거로 제가 보험회사측에게까지 당해야 하는지요? 3. 구상원 소송을 하려면 합의하기전에 합의후에도 보험회사측의 청구가 있을거라는 걸 저에게 알렸어야하지 않은지요? 4. 이제 제게 남은건 임대아파트 이거뿐인데 소송이 들어오면 그냥 주라는 대로 줘야하는건지 아님 변호사라도 사서 맞대응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후 합의까지도 온갖 협박과 전주에서 알아주는 사업가라는 그피해자의 아버지의 갖은 연줄과 권력의 동원으로 아무힘없이 뺐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아들, 피해자와는 만나지도 못하게하고 그의 아버지가 나서서 협박하는데....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의 기억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이게 무슨일인지, 더뺏어갈게 뭐있다고 이러는지... 억울한 마음에 두수없이 적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이런사이트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희정님께서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것이 형사합의를 하신건지,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민사합의를 하신건지 정확치 않은데요, 만약에 형사합의를 하신거면 보험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자녀의 교통사고를 보상해 줄수 있습니다.(현재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동거여부 불문함.) 즉 서희정님의 보상이 객관적으로 부족하여 현대해상에 청구하여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희정님의 차량이 책임보험 가입차량이지만 보상이 부족하여 초과되는 손해가 있으므로 무보험차로 볼수있고 피해자의 어머님차량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사고당시에는 동거중인 자녀도 포함되므로 보상이 나간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사합의를 하여 추후 본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본 합의로써 끝냈다는 명확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현대해상에서 추가로 보상이 안나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현대해상측에 확인하시고 필요시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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