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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가족한정특약.만26세운전특약.하이카서비스특약으로 가입을 할려고 하는데여 차가 장인어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장인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어도 사위인제가 문제가가 업는지여 그리고여 만약 장인명의 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보험처리를 받을수가 있는지 .. 또 사위도 자식으로 인정되어 보험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여 또한 비접촉 뺑소니같은 사고로도 무보험차 상해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 하고여 무보험차 상해시 사위도 자식으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셔여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운전한정 특약의 범위에는 사위도 포함되므로 계약 및 보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그리고 사위분께서 26세 이상 되시면 26세특약 가입후에도 보상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비접촉 뺑소니 같은경우는 경찰에 신고후 뺑소니라고 인정이 되어야 할 것 같구요,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는 사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피보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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