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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20일 토요일 오후 20시 17분에 신림동 런던웨딩홀앞 왕복 8차선도로에서 행단보도을 건너던중(3차선) 신호위반차량에 의해 병원에입원하고 있읍니다 처음에는 차가발을 발고 지나가 발이부어오르더니 발은 아무렀치않고 어깨 머리 엉치부분이 아파 물리치료만하고있읍니다 진단은 2주가나오고 현재3주째접어들고 있읍니다 저는(여 30세) 지금 의류제조 하청을 하고 있읍니다 사업자등록이되어있지 않아 소득 증명을 할수가업읍니다 월소득은 3백만원정도이고 직원은 저을 포함7명입니다 제가없으면 사실상 공장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밤에잠시 외출하여 작업지시을 하고 병원으로 돌아오곤합니다 빨리 퇘원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꽤병처럼아푸니 어찌하면좋을까요 이 상항에서 보험회사에 합의금은 얼마을 받아야하는지 가해자와도 합의를 해서 소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고 했는데 얼마을 받아야할지 정말답답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부상일 경우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기타 통원치료비,향후 치료비 등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보험 약관상 증빙이 없는 경우 통상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간주하여 휴업손해금을 인정하는 바, 제조업인 경우 보통 월 80여만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이에 불응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실제소득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시간과 경비를 들여야 하므로 조금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에 대해선 저희가 얼마를 받아라 라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구요,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의 판결사례를 보면 입원 한주당 보통30~50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이 금액은 치료관계비 외의 나머지 휴업손해,통원비,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별도 형사합의는 사망,뺑소니 및 10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약 8주이상의 중상일 경우 경찰에서 구속을 하기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바, 위 사고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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