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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아들이7세(만5세)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발이 찢어져서 처음5주진단을 받고 추가2주진단을 받고입원치료후 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 보헙회사에서 합의금을 40만원준다며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만5세는 부모과실이 있기때문에 합의금을 40만원만주면된다고 하는데 이금액이 적합한 금액인지요. 저는 합의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원치료도 더받아야 하고 아이의 발에는 평생 수술자국이 남아있고 그동안 아이가 고생한것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주간 기부스를 하고있어서 할머니께서 병간호를 해주셧는데 간호자금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 간병인을 썻을 경우는 간병인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향후치료비에대해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후 진료비도 보험회사에 청구할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고통사고후 경찰서에 신고하지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여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이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사고발생후 3년이내에만 하면됩니다. 즉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병원을 옮겨서 받으셔도 얼마든지 보상처리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휴업손해라는 것은 없고 다만 향후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줄테니 합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돈 40만원 받고 합의를 해주느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아도 좋을 듯 합니다. 또는 합의서 작성시 향후에 필요타당한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다 라는 조항을 넣어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관상 간병인비를 받는경우는 장해1급일 경우에만 가능하오니 해당이 안되구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 증명원 발급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망,뺑소니사고,10대 중과실사고로 피해자가 약6~8주이상의 진단이 나올경우 사안에따라 경찰에서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또한 경찰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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