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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27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사고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아반테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후 (트럭이 아반테의 뒷편 측면을 박았음),아반테가 신호대기중인 제 차를 쳐서 제 산타페가 2-3m 밀려나면서 범퍼 부근이 조금 찌그러 졌습니다. 저는 2주 진단을 받았구요. 내일이면 입원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를 할 때 어느정도의 금액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보험처리에 있어 치료관계비는 다 받으시구요, 위자료,휴업손해 및 향후치료비등으로 합의금을 정하게 되는데요, 통상 판결사례를 보면 입원1주당 5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원으로 인한 실질적인 수입의 감소분을 명확히 제시하시어 받으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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