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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 제일화제에 가입되어었습니다. 오늘 운행중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실수로 박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된 차량안에 여자두명이있었고 뒤에 범퍼를 박았는데 트렁크가 열린상태로 범퍼뒤에있던 그 피해자의 박스를 가치 박았습니다. 내용물은 고가의 수입화장품이였는데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2주진단이나왔습니다 차는 수리를 해주었는데 보험사에서 화장품은 어떻게 되나요 ? 화장품 영업사원이라는데 판매금액이 400만원가량됩니다 400만원가량의 화장품이 모두 파손되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얼마를 보상해주나요? 불법주차라 보상안해줘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대물사고로 상대방 물건 파손시 기본적으로 보상이 가능하구요,다만 위 사고인경우 쌍방과실으로 보이며 그 과실비율 만큼만 보상을 해주게 되오니 제일화재 보상담당직원에게 과실비율을 물어보시고 상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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