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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의 운전부주의로 전봇대를 지나다 옆을 긇혔습니다. 휀더와 문짝이 찌그러졌는데요...그게 작년이구요.. 그때는 자차를 들지않았습니다. 자비로 수리할려다가 견적이 많이 나올거 같아 수리는 그만 두었구요..올해 자동차보험 갱신이 4월달인데 그때자차를 가입하면 작년에 찌그러진차를 수리할때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자차 기간안에 몇번의 자차수리가 가능한지요? 할인은 3년동안 안되는걸로 아는데,,할증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난 사고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자차담보가입시 횟수에 상관없이 자차수리는 가능하구요,단 수리비가 차량 가액과 같거나 이상나와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순간 자차담보는 종료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한사고에 50만원이 초과되면 1점사고로 할증이 되구요,50만원미만시에는 할인만 안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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