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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얼마전 제가 직진 신호 받고 주행중에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가 제 차의 운전사쪽을 받아 전치3주가 나왓습니다. 가해자는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일화재에 보험을 들어서 전화를 했더이 피해차량은 보험사에 연락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제와서 제 과실이 20%는 될거 같다고 전화가 오는것입니다.제 과실이 20%가 될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 나 있습니다. 어디에 진정을 낼 수 있나요? 법원에 제소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통상 교통사고는 뒤쪽에서 추돌을 당한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쌍방과실사고가 많습니다. 사고개요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수긍하기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진정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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