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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보험금의 한도액을 정할수있나요? 것두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ㅠㅠ 작성자 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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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적한 시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월 7일밤 낮에 내린 눈으로인해 빙판이 된 길을 운전하시다가 전봇대에 차가 심하게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단독 사고였는데요, 응급실에 계신지 3일째 되는날 보험사 직원이 저희 가족과는 어떤 말도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원무과에 가서 000환자 보험금 700만원이 한도액이라고 하고 갔다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5일까지 합의하자고,,협박?을 했습니다. 아직 언제 퇴원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아버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후유증에 대한 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담당자가 아버지께서 어깨수술하신것과 왼쪽 갈비뼈가 부러진것, 그리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 폐조직이 많이 손상된것을 "진단내용" 빠뜨리고, 안면신경 손상,출혈성 뇌좌상, 우측 중두개와 두개골, 관골골절만 적어놨습니다.
    폐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그 담당자는 빠진것은 병원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등급이 낮다. 그렇기때문에 안넣었다 그런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입원하신지 한달 다 되어가고 이틀전에 어깨뼈에 이상이있어 수술을 하셨답니다. 상세한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병원비를 전액 보험사가 내는것 맞나요? 그 병원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보험회사와는 퇴원하기 전에만 합의하면 되는것인가요? 합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꼭 답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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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금의 한도액을 정할수있나요? 것두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ㅠ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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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적한 시골에서 있었던 교통사고입니다. 지난 2월 7일밤 낮에 내린 눈으로인해 빙판이 된 길을 운전하시다가 전봇대에 차가 심하게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단독 사고였는데요, 응급실에 계신지 3일째 되는날 보험사 직원이 저희 가족과는 어떤 말도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고 원무과에 가서 000환자 보험금 700만원이 한도액이라고 하고 갔다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3월5일까지 합의하자고,,협박?을 했습니다. 아직 언제 퇴원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아버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구요. 후유증에 대한 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험담당자가 아버지께서 어깨수술하신것과 왼쪽 갈비뼈가 부러진것, 그리고 그 갈비뼈가 폐를 찔러 폐조직이 많이 손상된것을 "진단내용" 빠뜨리고, 안면신경 손상,출혈성 뇌좌상, 우측 중두개와 두개골, 관골골절만 적어놨습니다.
    폐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그 담당자는 빠진것은 병원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은 등급이 낮다. 그렇기때문에 안넣었다 그런투로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입원하신지 한달 다 되어가고 이틀전에 어깨뼈에 이상이있어 수술을 하셨답니다. 상세한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병원비를 전액 보험사가 내는것 맞나요? 그 병원비 부담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보험회사와는 퇴원하기 전에만 합의하면 되는것인가요? 합의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네요. ㅠㅠ 그리고 감사합니다. 꼭꼭 답변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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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단,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사고직후 3년안에만 하면 됩니다.
    즉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를 받으실수있습니다.
    물론 병원비도 보험사에서 다 지급합니다.
    단,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은 안타깝께도 부상이나 후유장해시 1급~14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1급은 최고 1500만원 한도, 14급은 부상시 최고20만원한도,후유장해시 60만원한도로 약관상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급수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급수이지요.
    아마도 아버님께서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손담보의 가입금액이 사망시 1500만원,부상1500만원,후유장해1500만원 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얘기한 1급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를 말하구요, 보상직원이 말한 700만원이라면 4급부상시의 최고한도입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진단을 요청하시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부상급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최고 얼마한도라는 것은 그 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의미이므로 약관상 그 한도를 초과하는 보상은 어려우므로 일단 최대한 의사와 상의하시고 누락된 진단기록등을 꼼꼼히 챙기시어 다시 청구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미리 합의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도 역시 부상급수 한도금액내에서의 합의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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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객과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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