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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도 가입했는데요.. 작성자 tarzan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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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에 주차한 제차가 휀더와 앞문짝이 찌그러져서 정비소에 알아보니 견적이 30만원정도 나올거같은데요...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할증은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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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때 자기차량손해도 가입했는데요..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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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길가에 주차한 제차가 휀더와 앞문짝이 찌그러져서 정비소에 알아보니 견적이 30만원정도 나올거같은데요...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그럴경우 할증은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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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타잔님 억울하게도 차에 손해를 입으셨군요.
    당연히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회사에선 무과실 사고라고 하는데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처리 하시게 되면 향후 3년간 할증도 안되지만 할인 혜택을 받으실수 없게됩니다.
    그러니까 타잔님의 현재 할인할증율을 감안하셔서 보험처리 할지 말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사고 보상담당자와 통화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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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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