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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십니까 1988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당시의 후휴증으로 아직도 고생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시의 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하면 당시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통상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사고기록들도 통상 10년이면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소송을 제기하셔도 소멸시효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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