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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머니가 타시던 차를 물려 받어, 명의 이전 없이 타고 다니다가 이번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족 한정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하였는데, 대물 견적이 200내외 이고, 대인은 아직 처리 중입니다. 어머니가 제작년에 차를 하나 더 사셔서 어머니 명의로 차가 두대이고 보험회사는 다름니다.
1.카센터에서 하나의 보험회사로 묶으라 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두대다 할증이 되는지요?
2. 제차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도 어머니 차는 할증 되나요? 만 26세가 넘고차는97년 이고, 어자피 오래 탈거면 저의 명의로 바꿀까 해서 입니다. 주 목적은 어머니한테 부담을 주기 싫은 거구요. 어머니 명의로 두대다 유지하고 제가 그냥 보험료 더 보태는게 나을까요?
3. 1번 경우와 같이 보험회사를 합치게 되면, 보험가입시기가 다른데, 어느시기에 어느 보험사로 합쳐야 하는 지도요.
4.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재수없이(?) 택시 운전사인데...진단 3주 받고 보험사에 과다 합의금 요구로(보험회사 직원 왈) 때문에 버티고 있다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말입니다(객관적). 보험사는 저보곤 알아서 해준다 하지만, 맘에 걸리네요. 보험료도 걱정이고, 안부 전화겸 사정 좀 봐달라고 할려 하는데 상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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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님 질문이 많지만 답변 드릴께요. 1.차량이 두대이상일 경우엔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사고났을때 유리하십니다. 즉 동일증권일 경우 사고난 차량에만 할증을 시키지만 동일증권이 아닐경우 A차량의 사고는 동일한 차주가 소유한 다른 B,C차량에도 똑같이 할증을 시킵니다. 보험가입은 지금처럼 각각 보험에 들고있을때에 두차량중 할인할증이 낮은 차량에다 보험만기를 맞추어 단기로 일단 가입 후 두대가 동시에 한회사,한증권, 한 할인할증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어머님 명의로 보험가입시 사고건은 어머님에게 할증이 되겠죠. 그리고 어머님 보험경력이 어느정도인지,할인할증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명의변경시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차값에 약 7% 정도 내셔야 하구요, 보험도 최초가입시에는 경력 3년이상인 분보다 약 40%정도 더 내셔야 합니다. 잘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3.당연히 할인할증이 낮은 차에 보험종기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4.도의상 그래도 됩니다만 모든 처리는 보상직원에게 맡겨도 됩니다. 보험합의금이 많이 나와도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되는점수는 이미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냥 보상직원에게 맡기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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