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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책임보험(피보험자) 작성자 정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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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으로 업무도 보고.출,퇴근용으로 업무차량을 쓰고있습니다.
    2~3년 지난 회사에서...책임보험 명의을 변경한다고...인감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이해가 안가서요.
    (회사 차은 2~3대 정도 있음...명의는 다 사장앞)

    업무용차량소유주는 사장앞...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저...
    당연히..보험도 계약자..사장앞으로..
    피보험자는 ....사장부인이 된다고...하네요...그래서 변경을 해야한다고
    차을 사용중인 저보고...책임보험 명의 (피보험자로 )변경한다고...인감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질문이..두서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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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책임보험(피보험자)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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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안녕하세요...*^^*

    회사차량으로 업무도 보고.출,퇴근용으로 업무차량을 쓰고있습니다.
    2~3년 지난 회사에서...책임보험 명의을 변경한다고...인감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이해가 안가서요.
    (회사 차은 2~3대 정도 있음...명의는 다 사장앞)

    업무용차량소유주는 사장앞...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저...
    당연히..보험도 계약자..사장앞으로..
    피보험자는 ....사장부인이 된다고...하네요...그래서 변경을 해야한다고
    차을 사용중인 저보고...책임보험 명의 (피보험자로 )변경한다고...인감증명서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질문이..두서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질문주신 것을 정확히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일단 아셔야 할 것은 자동차보험은 항상 자동차등록증상에 소유자가 반드시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 회사차가 현재 사장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피보험자도 반드시 사장님
    이 되셔야 합니다.
    아마도 사장님께서 부인 명의로 차를 이전하고 보험도 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것 같은데요, 님의 인감증명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다시 글 올려 주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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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보험회사의 전산처리실수로 보험가입안된 상태에서 교통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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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저번달에 자동차보험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키고 저는 당연히 접수처리 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견적 8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제차만 부숴지고 상대방차량은 멀쩡함)

    그래서 보험처리 할려구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전산처리 실수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지금 접수 할테니 낼 사고난걸로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럴수 없다고 하니깐 그러면 자기들이 차량수리비를 지급해준다고 하고 내일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렌트를 해도 돼나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불이익받지 않을까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보험가입이 보험회사의 실수로 안되어 있는것은 말도안되는 일인데요, 물론 님께서 온라인 입금이 되어있으면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구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달 부터 현재까지 님의 자동차보험이 가입이 안돼있는 무보험기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보험으로 인해 구청에서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10일까지 5천원,10일초과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보험경력도 1년을 못채웠기 때문에 손해이고, 할인할증도 작년 요율 그대로 적용받으므로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원래 보험만기인 지난달 보험기간으로 소급해서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렌트카는 일반 자동차보험의 자차에서는 적용안되구요 혹시 상대방 대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렌트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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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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