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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3년4월에 종합보험을 가입을 해서 이번4월이 만기입니다..보험대금을 참고로 할부로6개월을 지급을 해야하는데..매번 잦은 출장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를 못해 직권해지가 되었습니다..4월에 다시 만기를 해야하는데 종합보험대금을 3개월을 지급못한게 있는데 그걸 전액을 다내야지만 새로 연장이 되는지..아님 1년이 지났으므로 밀린 보험대금은 없어지는건지..궁금합니다..주위에서는 돈은50%만 지급을 했어도 1년계약이 끝나서 더 지급을 안해도 되고 새로 연장시 다시 보험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여..참고로..여기에 나와있는 운전자 보험이라는게 종합보험입니까?제가 초보라 잘 몰라서^^;;~~~~그리고 다른 보험들은 오일이나 자동차 열쇠가 잠겼을때 무료로 5번 써비스가 있는데 현대해상은 없다고 예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요..아님 그런써비스가 되는 보험이 다르게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여...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작년4월에 가입하신 종합보험이 현재 직권해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군요. 그런데 책임보험은 1년치보험료를 이미 다 납부하셨으므로 대인배상은 사고나도 보상이 가능하시구요, 혹시 그밖의 대물,자손,무보험,자차 보상은 현재 상태로는 안되므로 밀린 보험료를 내셔야 보상이 됩니다. 위 사항만 주의하시고, 그냥 지금상태로 4월에 다시 종합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대해상뿐만아니라 지금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다 운영하고있으며 보험가입시 추가 보험료를 내시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언제든지(5회까지)이용가능 하십니다. 참,저희 사이트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별개이구요,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었을때 형사합의금,벌금,의료비 등을 별도로 보상해주는 아주 유익한 장기보험입니다. 매월 25,000 원이구요, 만기시 약 50% 정도 환급도 되오니 한번 다시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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