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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하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틀전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편도 이차로 도로에서 제가 소변을 보고 출발하여 1단에서 속력을 올이고 있었습니다 속력이 느려 비상등도 켜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00:30분경입니다고리고 가해자 차가 오는것도 보았습니다 설마 뒤에 오겠나 하고 보고있었습니다 하비만 바로 뒤에까지 와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차가 뒤에서 정면 충동하였고 사고가 나자 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하는걸 제가 따라가 잡아 운전자를 잡았습니다 잡고보니 음주가 상당히 심해 자기가 어떤일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였고 술이 만취상태였습니다 자기차가 어디있는지 제가 누군지 분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인계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동승자로 여자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허리와 목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고 제 차는 정비소에 들어 가있습니다 그리고 [이럴때 어뗗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차가족은 보험처리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번에 대학을 갑니다 입학금과 등록금도 내고 입학식을 가도 학교를 단이기 어려울것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헙회사와 합의를 해도 가해자와 따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그점도 궁금합니다 제 차에 튜닝이 되어 그점도 고쳐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뗗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고가 음주에 뺑소니이고 피해자가 3주진단이 나왔으므로 경찰에서 구속과 불구속 경계선이라고 볼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구속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 주는것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고,그것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차량수리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과는 별도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형사합의를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나 합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판결나면 통상 입원1주당 50만원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구요, 참, 차량피해중 튜닝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있습니다. 입원3주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안되고 한학기를 쉬게 된점은 상대방 보상과 직원에게 정식으로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보험처리 안되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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