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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판정은 우선 목격자,사고부위 등을 보고 양쪽 보험사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차량이 우회전 차량이므로 대로에서의 직진 차량과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과실비율문제는 귀보험사인 그린화재에 사고접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책임보험만 가입되었다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경우는 없습니다.) 과실비율이 제일 문제인데요, 먼저 우리가 과실이 적게 잡히면 치료관계비외에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휴업손해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했다면 상대방 치료비는 보험처리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적사고도 과실비율에 따라 과실상계하므로, 과실비율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억울한 부분은 일단 그린화재 담당자하고 풀어야 할것 같구요, 그다음 동양화재 소비자 상담실에 민원제기하는 방법, 그리고 정 안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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