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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작성자 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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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 주차해둔 제 차량을 대리운전 회시에 속한 대리운전자가 (차주가 동승중이었음)가 운전을 하다가 추돌하였습니다. 약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때 대리 운전자가 속한 보험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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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대리운전자에 의한 사고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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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아파트에 주차해둔 제 차량을 대리운전 회시에 속한 대리운전자가 (차주가 동승중이었음)가 운전을 하다가 추돌하였습니다. 약 5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때 대리 운전자가 속한 보험에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주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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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허가된 대리운전회사라면 대부분 종합보험이나 영업배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대리운전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대리운전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보상받으실 수 있구요, 보험사에서 구상을 상대방에게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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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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