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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 하십니다. 자동차 판매로 인해 차량을 말소했는데요. 보험금 환급 받으려니 모르는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
1. 환급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2. 환급을 받을시 꼭 본인이 당 회사를 방문해야하는지? (타인이 대리 환급시 필요한것)
3. 전화나 팩스등으로 환급이 가능한지?
에구 더이상 생각안난다/기타 방법이 있다면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로또라도 ........^^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매매하셨다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본인 신분증사본, 본인 통장사본 을 팩스로 넣어 주시면 해지가 가능하구요,환급을 통장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사에 전하하셔서 처리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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