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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지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차를 팔려구하면 남은기간동안의 금액을 환급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구하는데 보험중에 운전하는사람이 어떤차를 운전하던지 보험해택을 받을수있는 그럼보험은 없는지요?? 대리운전을 하는사람들처럼 그런보험이요?? 또 지금 동생이 군대를가는데 동생차를 팔지않구 그냥 동생명의로 되어있는차를 그대로 탈려구하는데요 동생차가 동생뿐이 해택을받을수가 없는보험으로 지금가입이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족보험으로 가입을 하려니 부모님이 가입을하여야한다는데 저희 부모님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어떤보험을 가입하면 될런지 궁금해서요~~ 하나더 저애인이 가끔운전을하는데 애인도 해택을받을수있는 그런보험은 없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존차량을 매매하시면 잔여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의 남의차를 운전해도 되는 보험은 따로 없구요,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 및 배우자는 다른차를 운전해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은 대인,대물,자손,무보험 까지만 보상되고 그 차량의 손해는 보상이 안되구요. 그다음,동생차량을 운전하려면은 일단 운전자의 범위와 연령특약을 정하셔야 되는데,누님이 운전하시려면 형제특약으로 가입하시구요,애인까지 운전하시려면 기본으로(누구나운전) 전환하셔야 합니다. 물론 보험료는 누구나 운전이 제일 비쌉니다.(기본을 100%로 보면 1인한정은 75%정도) 부모님과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왜냐 보험은 차주가 반드시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령특약은 전연령,21세,24세,26세특약 중 선택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전연령이 제일 비싸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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