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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각하님, 저희는 보험대리업을 하는 웰컴인슈라는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보아선 차선변경 사고이므로 쌍방과실로 보입니다. 물론 경찰은 가/피해자만 가려줄 뿐 이죠. 다시말해서 보상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로 하여 과실상계를 합니다. 지금 인적피해와 차량피해가 같이 발생하였고 상대방도 차량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 약관상 인적피해가 있는경우 과실상계를 하여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할 경우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쪽이 과실이 많아 9:1 이라도 치료비는 상대방으로 부터 다 받을수 있는것이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쌍방과실일 경우) 물론 차량손해는 양측이 과실상계를 또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인피/물피를 따져서 각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경우도 있으니 현대해상 보상 직원과 다시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경찰은 물론 빨리 합의를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과실을 따져서 보상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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