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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제목 자동차 보험 해지에 대해 작성자 김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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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던 갤로퍼 6인승 승용차를 팔게 되었고 여동생 명의의 갤로퍼 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2003년 12월 24일 보험을 다시 들었습니다..
    제 차는 2004년 1월 6일에 팔렸구요..
    근데 제 여동생이 1월 17일에 다시 (영업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제명의로 차를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가입하엿는데
    그냥 여동생명의로 차를 운전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만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약관에
    써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동생이 든 보험이 보험료도 싸고 명의이전할 필요도 없고 해서
    제가 계약한 보험을 해지 하고 싶은데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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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자동차 보험 해지에 대해 답변작성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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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함께 알아보도록 하지요.
    일단, 여동생명의의 갤로퍼 밴을 계속 여동생 명의의 보험으로 함께 운전하시려고 하시고, 12월에 김용일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 하시려구 하는 거구요, 맞지요? 그럼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우선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미이전 등록원부,계약자 확인서,계약자 통장사본,신분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미이전 등록원부는 현재 여동생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로서 구청에서 발급하구요, 계약자 확인서는 김용일님께서 해지하시려는 사유를 자필로 써주시면 됩니다,
    참, 환급금은 접수일 기준으로 처리가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셔야 손해을 덜 보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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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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