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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회사 앞에다 차를 세워뒀는데.... 트럭이 제 차를 박고 그냥갔습니다. 물론 목격자도 없구요... 이곳두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여..... 저는 자차를 들었는데... 이럴때 자차로하게돼면...어떻게 되는지요... 손해가 될런지... 막막하네요...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사비 들이기는 아깝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웰컴인슈 운영자입니다. 저희 사이트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경우 대물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목격자가 전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차로 보험처리는 가능하시구요, 대신에 향후 3년간 보험 할인할증에서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할증은 않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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