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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 번 더 여쭤볼께요.. 저희도 신경 안쓰고 보험사 측에서 일임해 준다면 좋겠지만, 저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못해서 보험사측도 결정을 못하고 양쪽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보험사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이런 상담도 안 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 쪽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인정할 수 없는 것까지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밑에 답변이 썩 시원스럽지가 않아서요.. ================================================================ 제대로 확실한 대답이 안 되셨다니 죄송합니다. 사실 yoon 님 같은 경우에 그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경우에 보험사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한데로 무조건 보상처리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의 본사 소비자 상담실에 민원제기를 하셔서 사고 정황을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하여 사고 재조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비용은 들어갑니다)
아참, 자동차 보험의 물적사고는 자차 와 대물사고의 보험금을 합쳐 50만원초과인 경우는 모두 1점사고이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0.5점 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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